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5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대상으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간판, 게시물, 문서, 명함, 홈페이지 등에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27일 오후 2시20분 부터 법원 집행관과 함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사옥 방문 상호명 제거 등 강제 집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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