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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2금융권] 한은, 보험사에 사상 첫 직접대출...금융권 총 10조

이혜지 기자 2020-04-18 07:30:00
MG손보, 지난 16일 유상증자 완료...경영부실 꼬리표 뗀다

한국은행이 보험사에도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총 10조원 특별대출을 해 준다[사진=한국은행]

[데일리동방] 한국은행이 보험사에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사상 첫 특별대출을 실시한다. 금융권 총 10조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해진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 회의를 열고 보험사 등 금융사가 보유한 일반 기업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 182일물 금리(0.69%)+0.85% 포인트’로 지난 14일 기준 1.54% 수준이다. 한은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과 한도 소진 상황에 따라 연장이나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단기 자금난에 빠진 보험사 숨통을 틔워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은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에도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적이 있다. 다만 공적 기능을 맡은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회사채를 대출 담보로 잡아 준 것도 처음이다.

MG손해보험이 지난 16일 유상증자를 완료하면서 MG손보가 약 2년 만에 GP(운용사)를 변경하고, 경영부실의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MG손보는 새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부터 20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 투자금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제출한 ‘MG손해보험의 GP변경과 자본확충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MG손해보험 RBC(지급여력비율)는 지난해 말 117.06%에서 최소 20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수치(150%)를 훨씬 웃돈다.

JC파트너스는 지난 14일 금융위에 제출한 원안대로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이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을 투자했다. 또 대형 GA(독립법인보험대리점)인 리치앤코가 200억원, 애큐온캐피탈과 아주캐피탈이 200억원, 100억원을 투자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억원의 리파이낸싱을 진행해 총 2000억원의 증자가 이뤄진다.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상해관련 보장 강화로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해 판매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보험 특약을 정비했다.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