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반기 실적 조정을 놓고 내부갈등을 빚는 IBK기업은행을 향해 쓴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노조가 은행장을 고발한 가운데 해당 노조에게는 "지나쳤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좀처럼 견해자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윤종원 행장의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지 2주 가량 흘렀지만 30일 현재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8일 윤 행장을 고발한데 이어 '코로나19 관련 경영평가 특례'에 대한 교섭에서 상반기 실적 목표를 15% 수준으로 하향한다고 결정한 사측에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목표 대비 50%를 줄여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지만 사측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요 고객층인 퇴직연금 관련 지표 목표를 줄여줄 것과 경영평가 특례에서 비이자수익 지표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측이 정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은행을 찾는 대다수 대출 고객에게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끼워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조는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을 찾아온 서민에게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상품 판매에 나서라는 건 제대로된 은행이 아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지금은 잇속을 차릴 때가 아니라 국난 극복에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노조의 고발로 당황스럽다"며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의견차를 좁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의 이름으로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하고 고발인의 출석 시기를 조율중이다. 노조는 윤 행장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항목은 물론 산별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정상화와 시간외근로의 사전합의 사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발장 접수가 이뤄진지 상당 시간이 지난데다 조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노조의 고발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해당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한데 (피고발인 윤 행장의) 위법 정도와 범위 등이 표기돼 있지 않다"며 "고발인을 불러 조사해 봐야 하고, 사안에 따라 피고발인과 동반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노조가 올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윤 행장의 취임을 앞두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출근 저지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고발건 역시 도가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출근저지 당시 때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는데 행장 고발은 수위가 넘친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의 일선에 나서야 할 기업은행이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윤 행장 개인을 겨냥한 고발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사측의 변함 없는 모습에 "대화는 이미 종결됐다고 보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차원에서 은행이 속한 사용자협회와 협의되는 내용을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지 2주 가량 흘렀지만 30일 현재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8일 윤 행장을 고발한데 이어 '코로나19 관련 경영평가 특례'에 대한 교섭에서 상반기 실적 목표를 15% 수준으로 하향한다고 결정한 사측에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목표 대비 50%를 줄여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지만 사측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요 고객층인 퇴직연금 관련 지표 목표를 줄여줄 것과 경영평가 특례에서 비이자수익 지표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측이 정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은행을 찾는 대다수 대출 고객에게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끼워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조는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을 찾아온 서민에게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상품 판매에 나서라는 건 제대로된 은행이 아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지금은 잇속을 차릴 때가 아니라 국난 극복에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노조의 고발로 당황스럽다"며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의견차를 좁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의 이름으로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하고 고발인의 출석 시기를 조율중이다. 노조는 윤 행장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항목은 물론 산별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정상화와 시간외근로의 사전합의 사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발장 접수가 이뤄진지 상당 시간이 지난데다 조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노조의 고발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해당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한데 (피고발인 윤 행장의) 위법 정도와 범위 등이 표기돼 있지 않다"며 "고발인을 불러 조사해 봐야 하고, 사안에 따라 피고발인과 동반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노조가 올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윤 행장의 취임을 앞두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출근 저지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고발건 역시 도가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출근저지 당시 때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는데 행장 고발은 수위가 넘친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의 일선에 나서야 할 기업은행이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윤 행장 개인을 겨냥한 고발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사측의 변함 없는 모습에 "대화는 이미 종결됐다고 보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차원에서 은행이 속한 사용자협회와 협의되는 내용을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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