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로나19 후폭풍…대면 많은 보험사 영업점 타격

이혜지 기자 2020-02-17 13:29:15
"중국법인 근로자 유연근무, 가족은 국내로 송환시켜줘" 코로나 19, 1등급 질병으로 상향...사망보험금 많이 지급하도록 독려

코로나19가 창구, 대면영업이 많은 보험사 영업점 환경에 타격을 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면 영업이 많은 보험사 영업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사실상 대면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정부 권고에 따라 앞으로 보험금 출혈도 예상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영업법인을 둔 보험사들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중국 현지 근로자가 원하는 가족들을 임시로 국내에 송환시켜 주기도 한다. 이밖에 고객과 대면하는 설계사나 영업점 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조금이라도 아픈 설계사는 자가 격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 권고로 보험금 출혈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중국 법인에서 일하는 현대해상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함께 중국 주재원에 머무른 가족들은 원하면 임시로 국내로 들여 보내주고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설계사(FP)들에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고객과 연락해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유연출근제 방향을 독려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근로자나 FP들은 1339로 연락하고, 자체적으로 출근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자가 격리나 개인 격리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현대해상은 근로자들의 출장, 외부 교육, 동남아 지역으로 휴가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했고, 교보생명은 본사 사옥 소독을 자주 실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코로나19가 1등급 질병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했다. 1~4급 감염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과거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이 1급 감염병에 속했다.

1급 감염병에 걸렸다면 받는 보험금은 재해보험금이 돼 입원비나 사망보험금을 주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보험사들은 대체적으로 회사나 영업점 입구에 열감지기나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해 열이 오른 직원이나 고객을 가려내고 있으며, 손소독제를 고객 내방 창구나 회사에 층마다 비치하고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은 고객과 대면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나중에 코로나19 발병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구상해놓고, 연락망을 구해 놓았다"며 "앞서 메르스 때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고 한번 해본 일들이라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