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같은 달 개정된 유럽연합(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1.5배(0.12g/km)로 예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1.43배(0.114g/km)로 변경된다. EU도 내년 1월부터 유로 6d를 적용,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0.120g/km로 강화한다.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도로환경과 급가속 등 실제 주행환경에서 배출되는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임의조작을 판별하는 데 유리해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한 뒤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과다 배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총중량 3.5t 이상인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기간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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