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DLF피해자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배상 비율 가중·감경 사유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피해 대표적 사례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사례들은 은행과 피해자 간 자율조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대책위 등은 "금감원이 은행의 편에서 사기 행위를 두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즉시 배상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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