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협銀 공적자금 1조1581억 '사활'… 조기상환 무게

신병근 기자 2019-10-23 07:00:00
예보와 2028년 약정… 올해 잔액 9034억 2017년 1100억→작년 1320억 상환률 상승 경영환경 유동적… 예대율 규제 재차 유예

자료사진. [사진=Sh수협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Sh수협은행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공적자금 상환에 순풍이 불고 있다. 최근 끌어올린 상환률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기상환도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은 총 1조1581억원으로, 2028년까지 상환 약정이 체결돼 있다. 현재까지 2547억원을 상환해 9034억원이 남았다.

앞서 수협은 2001년 경영악화로 인해 예보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예보와 수협은행이 속한 수협중앙회는 2015년 12월 '공적자금 상환기한 명시 및 상환 지연방지'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은행과 2016년 12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맺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배당을 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첫 해인 2016년에는 상환 기간이 짧아 127억원에 불과했다. 본격적으로 상환에 돌입한 2017년에는 1100억원을 갚았다. 이어 2018년 상환액은 1320억원에 달했다.

수협은행의 수익성이 점차 나아지자 상환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환 기간이 10년 남은 시점에서 연간 상환액을 직전 연도 상환액인 1300억원으로 산정하면, 대략 7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보와 당초 약정된 상환 기간을 3년여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경영환경 변화로 수협은행이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예보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별도의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경영 안정을 위한 내부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은 조기상환에 대한 언급을 아끼는 입장이다. 공적자금 상환에 주력해도 모자를 판에 억대 연봉 임직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방만경영과 관련한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경영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나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환기간 내 미상환에 대한 불이익 부분은 추상적이라 답변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단위 상환 목표는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잔액 9034억원을 잔여 연도로 나눈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시기가 2년 간 유예돼 공적자금 상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 평균잔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예대율은 금융당국이 10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올해 8월 기준 108.5%의 예대율을 기록해 규제 대상에 올랐다.

예대율 규제가 당초대로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규제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결국 수협은행의 규제기간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져 2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한 수협은행의 반응 역시 조심스럽다.

이미 3년 전 예대율 규제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고, 이번에 재차 요청에 나선 것이라 시장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연기의) 기대 효과는 아직 의견 수렴기간이라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예보 관계자는 "수협의 최근 상환률이 좋아 약정 기간 내 상환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양 기관 협약의 세부사항을 밝히긴 어렵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상환 여부를 놓고) 중간중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