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00%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가 업계의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GA 업계는 "보험 설계사와 보험대리점과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GA는 수수료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법률비용 등 추가 경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보험사는 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GA업계는 "개정안이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 삭제를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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