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함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금융은 지난한 'CEO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 임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2015년 지인의 청탁으로 합격자를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함영주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기존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금융의 비상승계 계획을 받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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