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공공 건설공사에서 법으로 의무화된 안전관리비가 발주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상당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있어 안전 투자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자체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2%는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가가 발주한 공사의 같은 응답 비율은 23.3%로 지자체 공사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관리비는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 붕괴나 통행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공공사에서 계상이 의무화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사비 절감 항목으로 취급돼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산연은 안전관리비 산정 구조 때문에 격착다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요율 방식으로 자동 산정되는 것과 달리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을 발주자가 직접 산한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비용 산정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항목별 분석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계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의 경우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 간 부족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과 통행안전관리 대책 등 발주자가 판단해 산정해야 하는 항목에서는 지자체공사의 부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전관리비가 증액이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 제도 역시 현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공사 도중 안전 리스크가 커져도 비용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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