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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우용하 기자 2026-01-09 15:45:38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서 제외

미분양 주택 환매 보증 도입…실수요 진입 유도

리츠 세제 혜택 확대…부동산감독원 신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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