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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민의힘 "투기 막되 거래는 살려야"…재건축 조합원 양도 기준 조정 추진

우용하 기자 2026-01-06 17:22:34

양도 금지 시점 '관리처분 이후'로 법 개정 나서

재개발과 규제 형평성 논란 해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경색을 풀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규제 시점이 더 늦다.
 
무주택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고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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