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상생금융 차원의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가 출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보험료 부담 감축이 목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도입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할 수 있다.
보험협회에서는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상반기 중 기존에 금감원이 첩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의 민원을 보험협회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간단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했으나 내년부터 판매 상품 범위가 간병보험을 제외한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일부 보험사에서 선행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년부터 전 생보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이 4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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