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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방예준 기자 2025-12-29 16:10:50

원스톱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대출 금리 12.5%로 인하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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