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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국회 DMZ법 제정 지원"

박경아 기자 2025-12-17 15:49:11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 가운데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과 관련,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에서 DMZ 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집행 관련 인원 및 군사정전위 허가를 받은 인원 외에는 군인이나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 요청은 도발적 상황으로 인식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은 드문 사례다.

한편 통일부는 DMZ법 추진에 대해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협조 아래 유엔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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