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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면제...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예준 기자 2025-12-17 07:55:04

금융위 "금융지주 규제 부담 완화·저축은행 인수 유인 제고 기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 취득·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금융위는 업권 간 법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잠정 예정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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