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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선언과 엇박자"…창작물 전면 워터마크 규제 논의 '도마 위'

류청빛 기자 2025-12-15 17:29:28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 중…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된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확산과 허위 정보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첫 포괄적 법안이다. 다만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원 등 창작물에 '워터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AI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창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아트리스트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6 AI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6%는 매주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풀이되며 이에 생성물 전반에 표시를 강제하는 규제가 창작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표시 방식과 범위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영상 시작이나 종료 시 AI 창작물임을 알리는 단순 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 표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화면 몰입도를 해치고 광고·브랜드 영상에서는 상업성 표시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일부 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나 공공적 정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콘텐츠 전반에 일괄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의 AI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세계 상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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