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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박경아 기자 2025-12-09 16:29:18

가족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급여 인정키로…외래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병원 앞 휠체어에 앉은 환자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부로 26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도 개선안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부양비’는 실제 지원이 없는 가족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폐지로 인해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순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체 156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약 55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신과 진료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은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026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9조8400억원, 올해보다 13.3% 늘어났다.

복지부는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지의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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