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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박경아 기자 2025-12-08 16:51:41

판사 인사·평가제 변화에도 우려…"재판 독립·국민 신뢰 지키는 논의 필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를 바꾸더라도 사실심 약화를 막아야 하며, 사실심 강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 추천 절차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는 기구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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