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금독원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신외감법 시행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로 내부감사기구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당국과의 직접 소통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자리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도입으로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이 경영진에서 내부감사기구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비용 절감보다는 감사품질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계획부터 종료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내부·외부감사인이 긴밀히 협업해야 복잡한 회계분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를 분기 최소 1회 이상 대면으로 열어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계부정이 의심될 경우 자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조사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감독당국과 감사인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전 과정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수준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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