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에 6개월, 만성질환 약물치료비 3종에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타 보험사는 위 기간 동안 유사 담보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 신담보는 고혈압 고객에게 반지형 혈압계·전자혈압계를, 이상지질혈증 진단고객에게는 가정용 인바디를 제공한다. 당뇨병 진단 고객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제공하며 경도·만성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진 케어콜·건강 지표 관리를 공통 지원한다.
만성질환 약물치료비 3종 신담보는 보장개시일 이후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이 경도 수준으로 확정 진단된 후 매년 약물 치료를 유지하며 건강지표가 경도 구간을 유지할 시 가입금액은 연1회(최대 5년) 지급한다.
또한 DB손보는 최초 도입한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도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서비스는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담보의 보험금 청구권을 컨시어지 업체에 양도하면 업체가 해당 금액을 일본 의료기관에 선납 처리해준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담보는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유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고객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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