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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진공,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공개…친환경 선박 '발주 촉진 정책' 시동

정보운 기자 2025-11-25 15:25:27

26일 국회서 제도화 토론회

조선·선박금융·친환경 연료 인프라까지 파급효과 기대

세액공제·가속상각 포함한 조세특례 설계

친환경 선박 모형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작업을 본격화한다.

해진공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동향과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주요국 정책 지원 사례,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된다.

해진공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세액공제·가속상각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선사가 메탄올·LNG·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기반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할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전환 결정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는 국내 선박 전환 속도,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해운시장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와 함께 조선업,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도 비은행권·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선진선박'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조기상각 특례를 확대했고, 프랑스도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을 별도 규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에 이르지만 국내는 7.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화를 본격 추진해 내년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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