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참여자들은 이번 위탁매매 시행으로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위탁매매 시행전에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이번 위탁매매 개시를 통해 기존에 배출권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보험·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할당대상업체도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이 경우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안정적 매매수단 제공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에 근거해 지난 2015년 1월에 개설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 참여로 배출권시장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40217718475_388_136.jpg)
![[정보운의 강철부대] 중국 흔들리는 사이… K-중공업에 전략적 틈새 열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62136470855_388_136.jpg)
![[지다혜의 금은보화] 26원 받았다 김우빈도 쓰는 토스뱅크…디지털 폐지 줍기 앱테크 인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20036997959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