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특허심판원이 지난 5월 '현대(HYUNDAI)' 상표를 푸에르토리코 소재 현대 테크놀로지로부터 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현대 테크놀로지가 '현대커넥트' 상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며 촉발된 분쟁이 5년 만에 완전히 종결된 것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과 HD현대그룹이 공동으로 대응해 온 상표권 분쟁이 지난 5월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공동 대응을 통해 '현대' 이름을 되찾았다.
심결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33부는 5월 28일 "현대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상표등록 제244689호 분할이전등록번호 제1호 중 지정상품류 제9류(컴퓨터·노트북·전자표시장치 등)에 대한 등록을 무효로 한다"며 "심판비용은 피청구인(현대테크놀로지)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상표는 1990년 현대전자 시절 출원돼 이후 하이닉스·현대이미지퀘스트·현대바이오사이언스를 거쳐 2019년 푸에르토리코 법인 현대테크놀로지에 양도된 바 있다. 이후 현대차와 HD현대는 2023년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심결은 현대그룹 해체 이후 20여년간 이어져 온 'HYUNDAI' 상표권 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2000년대 초 현대그룹이 해체된 뒤 상표 정리가 완전하지 않아 일부 전자부문 권리가 외국 법인으로 이전되며 분쟁의 불씨가 이어져왔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선사용상표 '현대(Hyundai)'는 범현대그룹의 출처표시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피청구인이 이를 사용하면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와 정기선 회장의 HD현대가 '현대'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그룹 분리 이후 이례적인 일이다. 두 그룹은 2023년부터 법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리인(특허법인 성암)을 선임하고 약 2년간 변론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현대가가 사실상 'HYUNDAI' 브랜드 주권 회복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은 셈이다.
이번 심판 청구에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참여하지 않았다. 과거 범현대가의 맏형 격이던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번 상표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 함께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범현대가가 현정은 회장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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