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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