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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차유민 기자 2025-10-15 17:40:15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 등 규제지역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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