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