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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이슈] 中, 자국 조선업 발목 잡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대응

谢希瑶,李贺 2025-10-11 16:15:27
중국 외교부 청사 외관. (자료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이 자국 조선 등 산업을 가로막는 미국의 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시작한다.

10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17일(미 동부시간) 중국 해사, 물류, 조선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중 중국 관련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오는 14일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 측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행위이며 명백한 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자국 국내 관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부처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국적, 미국 제조, 미국 회사 소유·지분 보유·운영 등 미국과 관련된 선박에 특별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반격 조치가 국제 해운 및 조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측이 신중히 고려하고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아 중국과 마주 보고 나아가며 평등한 협상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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