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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추석 상여금, 두터운 세금 부담…직장인 '명절 훈풍' 실종

정보운 기자 2025-10-06 15:17:37

기업 10곳 중 4곳 '상여금 없다'

세금·형평성 논란 속 체감경기 냉랭

정치권·국회의원 상여금은 '7배 격차'

추석 과일 선물세트 판매대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명절이 반갑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상여금 규모가 줄고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명절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여금보다 휴무를 늘린 기업들…긴 연휴가 위로될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0.4%로 전년(64.8%) 대비 4.4%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아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 비율이 68.1%로 300인 미만 기업(59.4%)보다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지급 수준 역시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많이 지급했다”는 기업은 7.6%에 그쳤다.

상여금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비용 절감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기업은 보너스 지급을 줄이면서 명절 복지 대신 휴무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실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10일 이상 휴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20.1%였다.
 
보너스 실수령 줄고, 세금 부담 늘었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실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너스 100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약 40만원이 공제돼 실제 수령액은 60만원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세율이 15%에서 24%로 높아지는 탓에 ‘보너스의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돼 세금 부담이 없지만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현금성 보수’로 분류돼 급여에 합산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의 명절 상여금은 여전히 두둑하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는 424만7940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책정됐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조사 기준 직장인 평균 추석 상여금 62만8000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국회의원은 이를 기부하며 "민심과 괴리된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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