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예정 종목은 'HANARO KAP초장기국고채'와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로 지난달 30일 기준 신탁원본액은 각각 40억원, 35억원이다.
매매거래는 오는 11월 4일 정지되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오는 11월 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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