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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추석 연휴 앞두고 '올빼미 공시' 경계…투자자 주의 필요

정세은 인턴기자 2025-10-03 09:00:00

한국거래소, 연휴 직후 재공지로 투자자 보호

전문가, "거래 시간 연장되면 문제 완화 가능성"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역대급 연휴'라 불리는 긴 추석 기간 국내 증시가 휴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연휴 직전에 발표되는 '올빼미 공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휴장한다. 투자자들은 연속 휴장일을 앞두고 시장의 주목도가 낮아지는 틈을 타 상장사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정보가 주가와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 올바른 주식시장 가격 형성을 돕기 위한 장치다.

올빼미 공시는 3일 이상 휴장 전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 또는 연말 폐장일에 공시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올빼미 공시로 간주는 공시는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수시공시'에 한정되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5% 보고 등 지분공시는 제외된다. 

다만 올빼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공식 정의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시간대에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해 주가 하락을 피하려는 의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월 24일 정규장 마감 시간 이후 오후 6시경 평화홀딩스, 오후 5시경 HDC가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을 발표했다. 해당 공시는 계열사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내 공시는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상장사들의 일일 공시 건수가 평균 300~500건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셈이다.

올빼미 공시의 주요 유형은 △계약 해지 △실적 악화 △감사의견 부적정 △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혐의 등이다. 특히 주요 거래처와 계약 해지나 감사의견 한정·거절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가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올빼미 공시에 대해 연휴가 끝나고 재공시하는 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휴장일 직후 첫번째 매매일 전자공시시스템 '카인드'(KIND)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올빼미 공시를 재공지한다. 이번 재공지일은 지난 2일 정규장 종료 이후인 오는 10일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휴 직전·연말 폐장일 반복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애프터마켓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올빼미 공시 문제가 다소 해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넥스트레이드 역시 전 종목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빼미 공시 사각지대 해결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윈·실장은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반드시 악의적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악재성 공시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시장이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이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둔 현재 투자자들은 악재성 공시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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