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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자 예탁금 공정화…금감원·금투협 이용료율 손본다

정세은 인턴 2025-09-30 06:00:00

개인·기관 투자자 이용료율 차등 금지

불필요 비용 예탁금서 제외

외화 예탁금 산정·공시 확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금 이용료율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예탁금 수취·별도예치·지급과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율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지난 2022년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은 모범 규준 시행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난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1.78%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0.24%에서 지난해 1.19% 수준 올랐다. 또한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이용료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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