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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시동...1인당 위자료 30만원 청구

방예준 기자 2025-09-24 15:22:09

보안 투자 미흡·보안 취약점 방치 등 소송 근거로 지적

법무법인 지향, 위자료 우선 청구..."고의성·피해 규모 추가 입증할 것"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오른쪽)와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지향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소송 근거로 지적한 사안은 △장기간 보안 취약점 방치 과실 △국제 보안 표준 미준수 △보안 투자 관련 경영상 판단 △사고 후 대응의 부적절성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 및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에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지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윤을 위해 보안을 외면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잠재적 위험에 대해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고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 피해 규모를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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