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겼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신세계는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정 회장은 이번 대출금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7900원으로, 증여주식은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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