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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 한도 규제 최대 1년 유예

정세은 인턴기자 2025-09-04 07:54:26

거래소 거래량 100% 넘기지 않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않기로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 종목 수 700개 이하 유지

한국거래소,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거래량 급증으로 규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3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겠다.
 
이에 따라 현재 일평균 개별 종목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30%를 넘길 수 없게 돼 있는 대체거래소 관련 규정을 한국거래소 거래량 100%를 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예상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넥스트레이드의 기존 거래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체거래소 전체 거래량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6개월간 일평균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급등해 15%를 넘어설 경우 이를 두 달 내에 조정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기준이 2016년에 한 차례 상향된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애로 등 한도 규제 변경 시의 우려 사항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대체거래소 시장과 기존 한국거래소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래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대체거래소 규제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가능성도 열려있어 국내 증권시장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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