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MG손보 노동조합과 직원 55%·우량 자산 승계 등 합의도 마무리됐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보험계약 및 자산은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다만 △청·파산 관련 운영·관리비 △예치금 △임직원 대출 등은 MG손보에 잔류되며 후순위채권과 같은 보험계약 외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이전 후에도 보험 계약자는 조건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된다. 의결과 함께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계약이전 사실·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안내됐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에 나선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에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잠재 인수자 여부·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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