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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지다혜 기자 2025-08-31 14:07:17

재건축 아파트 차익 등 신상도 도마 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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