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위한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최대 3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업계 등 금융권은 이날 협약식에서 신용회복 시행을 위한 실무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사 및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총 29명)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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