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신화통신

[사회] 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해외 과학기술 인재 방중 한층 편리해진다

齐琪,任沁沁,杨冠宇 2025-08-15 15:28:14
지난달 7월 29일 파키스탄 농업 전문가 와심 라자(오른쪽)가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시 야저우완(崖州灣)과학기술성 바나나 재배기지에서 바나나 생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최근에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일 정식 시행될 해당 결정 배경에 대해 사법부, 외교부, 공안부, 국가이민국을 포함한 정책 책임자는 중국의 발전은 세계 인재의 참여가 필요하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 결정은 신시대의 인재 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행하고,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중국 방문을 편리하게 하며,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국제 협력 교류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책임자는 조례를 두 군데 수정했다고 말했다. 첫째, 조례에 규정된 일반 비자 유형에 K비자를 추가해 입국하는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한다. 둘째, K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중국 정부 주관 부서가 규정한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책임자는 또 기존 12가지 일반 비자에 비해 K비자는 입국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소지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지자는 입국 후 교육,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교류 및 창업, 비즈니스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K비자는 나이와 교육 배경 또는 업무 경력을 증명할 특정 요구 사항만 있고 국내 채용 또는 초청 기관이 필요 없다면서 신청 절차도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