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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경제] 中 국가세무총국 등 3개 부서, 대중 투자 촉진 위한 '세액공제' 혜택 발표

陆芸,王思远(一读),司晓帅 2025-08-02 11:15:15
지난 3월 21일 아우디-제일자동차그룹(一汽·FAW) 신에너지차회사 용접 작업장에서 설비를 조작하는 근로자.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해외 투자자의 배당 이익 직접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재정부·세무총국·상무부의 공고'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는 중국 입주 기업의 배당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국내 직접투자에 대해 해외 투자자의 법인 소득세 10%를 공제해 주는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올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해당 공고에 따라 공제액 이월이 허용되고 기존 조세 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약정된 등록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납입 자본금 또는 자본 잉여금을 증액하는 데 사용된 이익은 적격 재투자로 인정된다.

이 밖에 공고는 해외 투자자의 재투자에 대한 보유기간 정의, 세액공제 금액 산정 방식, 해외 투자자의 세액공제 청구 절차 등 세제 혜택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정했다. 

한편 중국은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금 이연 정책의 혜택을 누린 해외 투자자의 대(對)중국 재투자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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