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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체코 26조원 원전 수주, 한수원 최종 계약 10월 이후로 미뤄지나

김인규 기자 2025-05-29 09:32:45

체코 총리 "총선 이후 계약 가능성"…2036년 가동 일정은 그대로

EDF, EU에도 이의 제기…"한수원,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

체코 정부 "EDF에 계약 지연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것"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하기로 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최코 총리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일 최종계약이 체결될 계획이었으나 최종 입찰에서 탈락했던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DDUⅡ)는 즉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한수원과 함께 계약체결 금지 결정 취소를 위해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이에 대응해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즉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태이며 추후 EDF에게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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