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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