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가 '기업 인권 실사에 관한 최근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는 △기업과 인권 법제와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 4가지 발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는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기업의 인권 경영 실사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내고 기업 인권 경영 내재화와 관련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컨퍼런스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하며 변호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인권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유엔에서 제정한 기업과 인권 이행권칙(UNGPs)에 따르면 인권실사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는 인권영향평가 △식별된 위험에 따라 내부 정책을 반영하는 내부 통합 △대응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추적검증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소통 단계로 이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기업과 인권 보고서와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개사 중 절반은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 실사' 평가에서 20점 만점 기준 1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인권경영 체계와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인권경영 및 실사체계를 꾸리기 시작했으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 단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오정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개별 사건 단위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그 책임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 및 관계자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고 로펌 자체도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실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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