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 논의에 대해 재계가 투자 위축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 이후 주주 충실 의무가 축소 해석되는 흐름이 자리잡았다”며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사회에 자리잡았는데,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 금융감독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유상증자 이슈로 도마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승계 이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로서 민주당 입당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출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25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다른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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