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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지다혜 기자 2025-04-13 14:31:35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만 해당

처벌 대상 확대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중

지난 1월 23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훈련'에서 MK-82 폭탄을 장착한 FA-50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공군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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