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9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관련 공고에 따라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적용 관세율에 추가로 8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일 낮 12시 1분 이전에 출발지에서 출발해 10일 12시 1분~5월 13일 밤 12시에 수입되는 화물(이하 '운송 중 화물')은 이번 추가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관총서는 10일 낮 12시 1분 이후에 수입 신고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세 방식, 적용 세율(현행 최혜국 세율 또는 잠정 세율에 이미 시행 중인 추가 관세율을 합한 것)에 이번 추가 관세를 더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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