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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28억원 육박…규정 위반 거래도 여전

김아령 기자 2025-04-06 17:49:16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5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C2C)가 임시 허용된 이후 10개월간 거래 금액이 28억원에 육박했다. 시범 사업 도입 이후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10개월간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총 8만8330건, 거래 금액은 27억7139만원에 달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8일부터 건기식 안전성과 유통 질서를 전제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개 플랫폼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플랫폼별로는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가 8만6545건으로 번개장터(1785건)보다 48배 많았다. 거래 금액도 당근마켓이 26억6001만원으로 번개장터(1113만원)의 24배에 달했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규정 위반 사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올해 초에도 기준을 어긴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봉한 제품을 버젓이 올리는가 하면 실제 판매 제품 사진이 아닌 캡처본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미개봉 제품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가 된 제품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이 아닌 정식 유통 제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등이다. 거래는 개인당 연간 10회, 누적 거래 금액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 이후 사업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5월 시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축적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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