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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