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탁 관리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제도 도입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는 조항도 명문화해 스포츠 복지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했다. 우수한 스포츠클럽과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마련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은 단순한 체육시설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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