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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선재관 기자 2025-03-24 18:05:59

SNS 채널 인수·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기만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유튜브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 등 동원…"대중음악 시장 공정 질서 훼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카카오엔터가 직접 운영한 SNS 계정에 올린 음원 광고 글.[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엔터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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